다음 달부터 교통 신호 체계가 확 바뀐다.
23일 경남지방경찰청은 직진 우선 원칙과 보행자 우측통행 등을 골자로 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목표 시점은 2010년으로, 오는 10월 1일 2단계 점검을 한다.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은 지난 4월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함께 마련한 것이다.
이는 현재 교통 신호 체계로는 잦은 교통사고와 과다한 혼잡비용, 빈번한 교통법규 위반 등을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현재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2.8명(2008년 기준)이고 지·정체 등으로 교통혼잡비용은 25조 8000억 원(2007년 기준)에 달하지만, 교통법규를 위반해 낸 벌칙금이나 과태료도 6020억 원(2008년 기준) 수준으로 덩달아 높다.
특히, 교차로 신호주기는 ‘운전자의 인내를 넘어설 정도’로, 우리나라는 180초 이상이 다수지만 선진국은 짧게는 60초, 길게는 120초로 운영하는 사례 등도 바탕이 됐다.
◇직진 차량 ‘최우선’
직진 차량이 최고 대접(?)을 받게 된다. 현재는 ‘좌회전 후 직진 신호’(29.1%) 혹은 ‘직진과 좌회전 동시 신호’(40.4%)가 대부분이고, ‘직진 후 좌회전 신호’는 9.7%에 불과하다. 이를 모두 ‘직진 후 좌회전 신호’로 바꾸는 것이다.
좌회전 신호를 먼저 줘 좌회전보다 교통량이 많은 직진 차량이 방해를 받아왔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직진·좌회전 동시 신호는 교통량이 차이가 있는데도 같은 시간이 주어져 신호주기를 길게 만든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직진 우선 원칙이 확립되면 현재 신호기 위에 ‘직좌 후 직진’ ‘직진 후 직좌’ 등 각종 보조 표지판을 없앨 수 있어 운전자를 덜 혼란스럽게 하고, 신호기 주변이 깔끔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빨간 불에도 우회전 어렵다
현재는 적색 신호 때 우회전이 금지된 곳은 손에 꼽을 정도다. 그러나 앞으로는 몇몇 곳은 우회전이 제한된다.
교차방향 도로가 편도 1차로 등으로 매우 좁아 우회전 차량 때문에 직진 차량이 소통하지 못하거나 차량 간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곳,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가까워 우회전 차량 때문에 보행자 안전이 위협당하는 곳 등이다.
대신 이런 곳에는 우회전 신호등을 따로 설치하거나 우회전 전용차로 등을 만들기로 했다.
◇초록 불에 좌회전도 가능
비보호 좌회전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도시 외곽도로와 농촌 지방도 등 교통량이 적은 편도 3차로 이하의 교차로에 우선 적용한다.
장기적으로는 녹색 신호 때 좌회전을 원칙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현행 4색 신호등(빨강, 노랑, 초록 좌회전, 초록)을 3색 신호등(빨강, 노랑, 초록)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교통량이 많아 좌회전 신호를 유지해야 할 때는 차량 검지기를 설치해 좌회전 차량이 있을 때만 좌회전 신호를 운영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이와 함께 도내 2338개 교차로 중 720곳에 운영 중인 점멸 신호를 대폭 늘이고 보행자 작동 신호기를 설치해 보행자가 필요할 때 신호기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88년 만에 ‘우측통행’
1921년 일제 강점기 때 도입돼 오랜 관행을 굳은 좌측통행이 우측통행으로 바뀐다. 이는 강제할 사안이 아니므로 대국민 캠페인과 보행 유도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금처럼 차를 등지지 않고 마주 본 상태에서 우측통행을 하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인다는 게 우측통행 도입의 대표 이유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우측통행으로 많게는 20%까지 교통사고를 줄여, 연간 700억 원 정도 피해 비용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또,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심 제한 속도를 현행 60∼70㎞/h에서 50㎞/h로 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다음 달부터 교통 신호 체계가 확 바뀐다. 23일 경남지방경찰청은 직진 우선 원칙과 보행자 우측통행 등을 골자로 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목표 시점은 2010년으로, 오는 10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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